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21:55 경 서울 성동구 B,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다는 112 신고 (No .C )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D 지구대 순찰 2 팀 소속 경위 E, 경위 F가 피고인을 깨우자 " 경찰관이면 자는 사람을 깨워도 되냐,
씹새끼야 니가 뭔 데 깨우냐,
좆같은 새끼야" 라며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이에 경위 F가 피의자를 제지하려고 하자 경위 F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반복하여 욕설을 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