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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6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23: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0세)이 자신을 흔들며 잠을 깨우자 화가 나, "너는 뭐야, 이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가슴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인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0년 내에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결과도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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