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8085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들은 전기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인데, 피고 공사는 2008. 11. 12. ‘C지구 도시기반시설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입찰에 부쳐 원고 회사들이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가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65%, 원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35%의 지분율로 공동수급인으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 회사들과 피고 공사는 2009. 1. 13. 원고 회사들이 이 사건 공사를 대금 7,093,295,995원, 착공일자 2009. 1. 27., 준공일자 2011. 8. 19.로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첨부되어 있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피고 공사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 (계약기간의 연장)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