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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14: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명월 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한림 리에 있는 한림 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교통 관련 범죄에 경각심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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