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 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21. 21: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소재 한림 중앙 상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 명 월성로 66-6( 명월 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 4회, 무면허 운전 1회),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