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19나70940
손해배상(기)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중개ㆍ매매상사(이하 ‘이 사건 상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상사의 직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 C은 2016. 5. 2. 원고에게 보증최고액을 공란으로 하여 ‘피고 B가 이 사건 상사 재직 중 자동차매매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 상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기에 이에 재정을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의 재정보증약정서(이하 위 재정보증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재증보증약정서에는 ‘(보증최고액 : 전액)’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으나,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보증약정서를 원고에게 교부할 당시에는 보증최고액 란이 공란이었음에도 그 이후에 권한 없이 ‘전액’이라는 문구가 보충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

다. 원고는 피고 B의 차량매입 품의요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차량매입대금(이하 ‘이 사건 차량매입대금’이라 한다)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피고 B는 위 금원으로 구입한 중고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를 이 사건 상사에 입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이를 판매하거나 위 차량매입대금 상당을 이 사건 상사에 반환하지도 아니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차량번호 및 차종 1 2016. 5. 30. 2,500만 원 G(산타페) 2 2016. 7. 26. 2,450만 원 H(BMW 520d) 3 2016. 7. 29. 1,400만 원 I(Golf 2.0 TDI) 4 2016. 10. 6. 700만 원 J(인피니티 G35) 5 2016. 12. 13. 1,900만 원 K(아이오닉 하이브리드) 6 2016. 12. 13. 1,650만 원 미상(BMW X1) 7 2016. 12. 13. 1,3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