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억 3,19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 8. 7.부터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원고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3. 11. 23.부터 2015. 2. 2.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으로 총 1억 5,870만 원을 지급받아 중고자동차 20대를 매입한 후 원고의 허락 없이 이를 타에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고, 2013. 7. 27.부터 2015. 2. 2.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받은 중고자동차매매대금으로 차량 27대를 매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분실하거나 매입한 차량을 타에 매각하고도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원고로 하여금 총 7,325만 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4~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억 3,195만 원(= 1억 5,870만 원 7,32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6.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C이 원고가 피고 B을 고용할 당시 피고 B이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재정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인정된 것과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2호증(재정보증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