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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11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6. 23:4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495-15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같은 동에서 약 2km 의 구간을 B 씨티에이스(124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7. 01:25경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무면허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친형인 C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날인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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