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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2 2017가단5346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중개ㆍ매매상사(이하 ‘이 사건 상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상사에서 중고자동차 중개ㆍ매매상으로 일하는 직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형이다.

나. 피고 C은 2017. 3.경 원고에게 ‘피고 B이 이 사건 상사 재직 중 자동차매매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 상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기에 이에 재정을 보증합니다(보증최고액: 전액)’라는 내용으로 재정보증약정(이하 위 재정보증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신원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매입자금을 차용하여 위 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다음, 그 중고자동차를 이 사건 상사 명의로 이전등록하거나 이 사건 상사에 보관하면서 위 자동차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과 매입자금의 차액을 이익으로 얻었다. 라.

원고는 피고 B의 차량매입 품의요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차량매입 대금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여 돈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 B은 그 돈을 유용하거나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상사 명의로 이전하고도 해당 차량을 상사에 입고하지 않았다.

순번 일시 금액 차량번호 및 차종 현재 상태 1 2017. 04. 18. 3,500만 원 F(BMW420i) 유용 2 2017. 04. 18. 2,400만 원 G(티구안TDI) 유용 3 2017. 04. 18. 2,300만 원 H(아우디A5) 미입고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옥천군수, 군포시장, 광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상사에 재직하면서 원고로부터 중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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