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50] 피고인은 보령시청 자치행정국장이자, 보령시 C에서 식품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D(이하 ‘D’라고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법위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사업실시 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80호)에 의하여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2. 1.말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총 출자금이 10,000,000원에 불과하여 위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게 되자 허위로 위 회사의 자본이 증가된 것으로 총사원결의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자금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등본에 실제 출자금이 증가되었다는 취지의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말경 위 D 사무실에서 D에 실제로 출자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2. 1. D의 영업형편상 금 890,000,000원의 자본을 증가하여 자본의 총액을 900,000,000원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출자의 좌수를 89,000좌 증가시켜 그 중 44,800좌는 사원 E가, 그 나머지 44,200좌는 사원 F이 인수하며, 본 회사의 자본의 총액은 금 900,000,000원으로 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총사원결의서를 작성하고, E가 ‘금 448,000,000원’, F이 ‘금 442,000,000원’의 출자금을 납입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2. 2. 2.경 위와 같이 작성한 총사원결의서와 출자금납입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법무사 G을 통해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 위 회사의 자본총액을 10,000,000원에서 900,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