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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02 2018가합104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00,000원 및 그 중 189,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8. 14.경부터 2016. 3. 3.경까지 피고에게 364,060,000원 = 원고의 2018. 9.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 표 ‘대여 및 상환내역’ 중 대여 금액 259,740,000원 2014. 11. 14.경 20,640,000원 2014. 12. 16.경 680,000원 2014. 12. 17.경 20,000,000원 2014. 12. 30.경 20,000,000원 2015. 1. 28.경 30,000,000원 2015. 2. 4.경 3,000,000원 2015. 5. 11.경 10,000,000원 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4. 11. 18.부터 2016. 5. 11.까지 368,555,000원 = 원고의 2018. 9.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 표 ‘대여 및 상환내역’ 중 상환 금액 245,760,000원 2014. 11. 18.경 300,000원 2014. 12. 19.경 20,000,000원 2015. 1. 3.경 195,000원 2015. 1. 9.경 9,500,000원 2015. 1. 26.경 10,000,000원 2015. 2. 13.경 10,600,000원 2015. 4. 15.경 20,000,000원 2015. 3. 11.경 52,000,000원(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4. 15.자 20,000,000원은 이 사건 순번계의 계 납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위 거래내역에서 제외하였다) 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5년 3월경 조직한 1억 원 순번계(계원은 21회에 걸쳐 5,000,000원씩 납입하되, 계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부터 최종회까지 월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고 한다)에 4와 1/2 구좌를 가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59,74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245,760,000원을 변제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3,98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각 배우자 포함) 사이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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