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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50627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 기재와 같이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피고 D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이 망인 및 피고 D에게 대여한 것이거나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금융기관보다 높은 이자(월 5%, 연 60%)를 보장해주겠다는 망인 및 피고 D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D과 망인(망인은 2015. 12. 15. 사망하였다)의 상속인인 피고 E, F은 공동하여 아래와 같은 돈을 반환하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 청구). 1) 원고 A 원고 A은 피고 D 명의 계좌로 2015. 4. 13. 29,000,000원, 피고 F 계좌로 2015. 4. 14. 30,000,000원, 2015. 4. 15. 24,003,600원, 2015. 4. 16. 18,002,700원, 2015. 4. 24. 1,300,900원, 2015. 9. 24. 4,500,000원 합계 106,807,2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 A에게, 피고 D과 피고 E(상속지분 3/5, 이하 같다

)은 공동하여 90,000,000원, 피고 D과 피고 F(상속지분 2/5, 이하 같다

)은 공동하여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 원고 B은 피고 F 명의 계좌로 2014. 8. 29. 10,000,000원, 2014. 8. 22. 10,000,000원, 2014. 8. 14. 10,000,000원, 2014. 8. 6. 10,000,000원, 2014. 8. 5. 10,000,000원, 2014. 7. 31. 10,000,000원, 2014. 12. 18. 30,000,000원, 2014. 11. 6. 5,000,000원, 2014. 10. 16. 20,000,000원, 2014. 9. 26. 20,000,000원, 2014. 9. 16. 10,000,000원, 2014. 9. 11. 20,000,000원, 2014. 8. 21. 10,000,000원, 2015. 6. 17. 8,000,000원, 2015. 2. 5. 30,000,000원, 2015. 1. 6. 10,000,000원, 2015. 6. 29. 10,000,000원, 2015. 5. 28. 20,000,000원, 2015. 1. 13. 15,000,000원 합계 26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 B에게, 피고 D과 피고 E은 공동하여 160,800,000원, 피고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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