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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나1138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19. 10,000,000원(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 2014. 12. 17. 20,000,000원(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 합계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송금내역 1) 피고의 남편 C이 운영하는 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의 농협 계좌에서 2014. 6. 30. 원고의 계좌로 2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2) D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2015. 1. 16. 원고의 계좌로 16,000,000원이 송금되었다.

3)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5. 1. 16. 원고의 계좌로 4,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다. 관련 사건 주식회사 양지철강(이하 ‘양지철강’이라 한다

)이 C 및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합787호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5. 7. 24. ‘C 및 D은 연대하여 양지철강에게 고철거래계약보증금 반환금 잔액 120,000,000원{고철거래계약보증금 180,000,000원에서 D이 2014. 5. 30.부터 2014. 12. 30.까지 양지철강에게 반환한 합계 6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4. 6. 19. 10,000,000원, 2014. 12. 17.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항변 가) D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2014. 6. 30.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20,000,000원 중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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