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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1209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1,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배우자로 망인의 단독 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아래 표 순번 4, 7, 8, 1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에게 59,500,000원(10,000,000원 20,000,000원 9,500,000원 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을 빌려주었다.

다. 한편, 망인은 피고 명의의 농협 통장(D/을 제1호증)과 피고의 언니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F)을 빌려 직접 사용하고 관리하였다. 라.

또한, 망인은 아래 표 순번 1 내지 3 기재의 각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쟁 금액’이라 한다)을 망인 명의의 농협통장(G/갑 제1호증)에서 망인이 사용하던 피고 명의의 농협통장(D/을 제1호증)으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아래 표 ‘변제 주장 금액’란 기재와 같이 망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2013. 5. 30. 10,800,000원, 2013. 12. 6. 500,000원, 2014. 1. 28. 800,000원, 2014. 4. 7. 500,000원, 2014. 7. 7. 8,000,000원, 2014. 7. 16. 2,000,000원은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H/을 제2호증)에서 망인이 사용하던 피고 명의의 통장(을 제1호증)으로 송금하였고, 2013. 6. 20. 10,000,000원(다만, 피고는 이 10,000,000원은 피고가 망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함), 2013. 7. 23. 10,000,000원, 2013. 7. 29. 1,000,000원, 2013. 8. 20. 20,000,000원, 2013. 10. 21. 1,000,000원은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제2호증)에서 망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F)으로 송금하였다]. 순번 날짜 대여 주장 금액 변제 주장 금액 1 2013. 2. 16. 10,000,000원 차용사실 부인 피고는, 망인이 피고 명의의 농협통장을 빌려 사용하면서 망인의 필요에 의해 망인의 통장에서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한 돈으로 피고가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함. 2 2013. 2. 19. 10,000,000원 3 2013. 2. 20. 10,000,000원 순번 1 내지 3의 각 10,000,000원 합계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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