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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205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9. 체결한 매매계약을 169,043...

이유

1. 인정 사실

가. E에 대한 금전 대여 원고 A은 2015. 12. 9. E에게 80,000,000원을, 원고 B은 2015. 12. 9. E에게 150,000,000원을 각 변제기를 2015. 12.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D은 2014. 12. 8.부터 2015. 11. 25.까지 E에게 합계 280,000,000원을, 피고 C은 2015. 7. 22.부터 2015. 12. 8.까지 E에게 합계 303,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2) E는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12. 19. 피고들과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금의 일부 변제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5. 12. 21. 피고들 앞으로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12. 19. 당시 각 부동산에는 중울산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의, F 앞으로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D은 2016. 1. 4. F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105,600,000원(= 원금 100,000,000원 이자 5,600,000원)을 변제하고, F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내역 호실 임차인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합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임차인) 201호 G 10,000,000원 10,000,000원 302호 H 65,000,000원 65,000,000원 203호 I 45,000,000원 45,000,000원 205호 J 20,000,000원 2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 120,000,000원 20,000,000원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12. 19. 당시 각 부동산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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