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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8006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와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를 인정한 점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심리불속행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4-누-5201(2015.06.26)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와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를 인정한 점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원심요지) 원고의 대표와 거래상대방 등이 가공거래를 시인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대법원2015두480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AA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누5201 판결(2015.6.26)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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