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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50462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80,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5.부터 2018. 3.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C의 전국 내 사업지를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은 2014. 5 . 31. ~ 2015. 5 . 31.로 정하여, 패키지 재산종합보험 1. 재산종합위험담보,

4. 배상책임위험담보를 보험종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외 1필지 상의 E건물 소재 F백화점 고잔점(이하 ‘F백화점 고잔점’) 5-6층에 입점한 G 매장(이하 ‘G 매장’)은 C 패션사업부 소속 브랜드의 영업지로서 아동용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곳인바, 원고의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이다. (2)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와 사이에 H의 전국 내 사업지를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은 2014. 5. 31. ~ 2015. 5. 31.로 정하여 패키지 재산종합보험(보험종목으로

1. 재산종합위험담보,

4. 배상책임위험담보를 포함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F백화점 고잔점 7층에 입점한 I 매장(이하 ‘I 매장’)은 H 외식사업부 소속 브랜드의 영업지로 식음료를 판매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인바, 피고의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2015. 4. 8. 13:15경 F백화점 고잔점이 정상영업을 하고 있던 당시, I 매장이 입점하면서 시설 매립하여 관리 중이었던 오수관의 elbow관이 탈락하면서 그 아래층에 위치한 G 매장에 음식물찌꺼기 등 오배수가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이 사건 사고로 G 매장의 천정과 벽면, 매장 내 인테리어 수장재, 재고상품 등이 오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C는 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에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C가 입은 손해를 아래 표와 같이 43,480,144원으로 보아 C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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