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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52496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과 이에 대한 2018. 4. 1.부터 2018. 4.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E는 2015. 12. 10. 피고와, 피보험자는 자신의 동생인 F, 보험기간은 2015. 12. 10.부터 2060. 12. 10.까지, 보험료는 매월 40,000원, 보장내용은 상해사망시의 보험금 1억원,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상속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G’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E는 다시 2017. 1. 4. 피고와 위 F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은 위 날짜부터 피보험자 100세까지, 보험료는 매월 75,000원, 보장내용은 상해사망시의 보험금 2억원,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상속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H’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에 따른 월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다. F은 2018. 2. 4. 09:00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천시 I 소재 주택 마당에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앉은 자세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이하 F이 사망한 채 발견된 상황을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망 F의 재산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들이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사실의 인정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하여 만취상태에서 주택 마당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 있다가 추위로 인하여 저체온증(低體溫症)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고, 이는 위 각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합계 3억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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