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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501682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그 중 99,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F 모란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그 건물 내부에서 다수 브랜드의 영업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는 위 건물 내부에서 의류브랜드 직영점 및 물류창고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는 위 건물 내부에서 다수의 외식사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⑵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이 사건 건물 등과 관련하여 D, H, G와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패키지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D/ D 등 G/ G 등 H/ H 등 보험종목

1. 재산종합위험담보

2. 기관기계위험담보

3. 기업휴지위험담보

4. 배상책임위험담보

1. 재산종합위험담보

4. 배상책임위험담보

1. 재산종합위험담보

2. 기관기계위험담보

4. 배상책임위험담보 보험가입금액 별지1 보험가입금액과 같음 별지2 보험가입금액과 같음 별지3 보험가입금액과 같음 증권번호 I J K 보험기간 16. 11. 4. ~ 10. 10. 4. 16. 5. 31. ~ 17. 5. 31. 16. 5. 31. ~ 17. 5. 31. ⑶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푸드코트 내 점포를 임차하여 ‘L’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⑷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보험사”라고만 한다)은 피고 B과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B, 보험기간 2013. 4. 3.부터 2018. 4. 3.까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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