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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53101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7.자 2005가소38227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원고의 남편 C은 2004. 3. 10. 피고에게 액면금 200만 원, 지급기일 2004. 4. 10.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ㆍ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및 C을 상대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5. 3. 7. “원고 및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1.부터 2005. 3.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38227,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서 등본을 2005. 3. 11. 송달받고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결정은 2005. 3. 26.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5. 12. 23.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6. 3. 14. 파산선고를, 2006. 5. 24.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면책결정은 2006. 6. 16. 확정되었다

(서울회생법원 2005하단17132, 2005하면17492). 그런데 이 사건 결정금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결정금 채권은 이 사건 결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때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결정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바(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24188), 이 사건 결정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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