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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0371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2. 9. 5. 피고로부터 금 8,500만 원을 변제기 2003. 9. 4.로 하여 차용하였다.

나. 원고들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들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2. 9. 6. 접수 제110570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하고, 그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변제기인 2003. 9. 4.부터 5년이 경과한 2008. 9. 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가사 이 사건 채권을 민사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기인 2003. 9. 4.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9. 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C 주식회사를 경영하던 중 회사의 법적분쟁으로 인하여 개인재산이 경매신청되어 그 취하를 위한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8,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앞으로 더욱 충실히 회사를 운영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점만으로 상인인 피고가 원고 A 개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상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민사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2003. 9. 4.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한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2013. 9. 4.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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