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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20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17,254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단1935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9.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8,017,254원 및 이에 대한 2004. 5.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대여금 38,017,254원과 이에 대하여 위 판결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종전 판결 선고일 이후 원고가 피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긴 하였으나, 그 압류결정 송달일인 2007. 6. 26.로부터 기산하더라도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종전 판결에 의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판결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타채2658호로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07. 5. 10. 그 결정을 받은 사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2007. 6.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07. 10. 26. 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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