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11. 21. 안동시 C 대 575㎡(이하 ‘합병 전 C 토지’라고 한다), D 대 1,067㎡(이하 ‘분할 전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분할 전 D 토지에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77.3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1994. 8. 1.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합병 전 C 토지에 조적조(블럭) 칼라쉬트지붕 단층 점포(식당) 156.2㎡와 창고 12.96㎡(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2001. 6. 20.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H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렇게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라.
풍산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02. 4. 4. 합병 전 C 토지, 분할 전 D 토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E, 이하 ‘제1경매절차’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이에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며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는 2003. 5.경 제1경매절차에서 합병 전 C 토지, 분할 전 D 토지, 이 사건 주택을 55,650,000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에게 계속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며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마. 원고는 2007. 3. 5.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H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H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면, 2010. 3. 말경까지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하여 매년 총 채무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