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30 2013가단1117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4, 25, 26, 27, 28, 29, 30, 1, 11, 10,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감정인 J의 임료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서울 강동구 K 대 45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9.경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0. 3. 15. 서울 강동구 M 대 290㎡(이하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23.14㎡,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29.75㎡에 관하여 1979.경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주택 2개동은 1985. 6. 29.경 목조세멘기와 단층 단독주택 37.36㎡, 목조세멘기와 단층 단독주택 31.28㎡, 목조세멘기와 단층 단독주택 18.48㎡, 목조세멘기와 단층 단독주택 6㎡의 4개동으로 증축되었다가 1989. 8. 3. 멸실되었다.

다.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제2토지 부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지층 내지 2층 각 79.05㎡, 3층 66.96㎡, 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

)은 1989. 3. 10. 허가를 받아 1989. 7. 24. 준공된 후 1990. 3. 15.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2토지가 분할된 후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1990. 5. 29. N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7. 4. 28. O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2003. 7. 11. 피고 E(개명 전 이름: F)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별지 감정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