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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가합34192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6. 7. 16. F과 사이에 원고들이 F로부터 서울 용산구 G, H, I, J, K 등 5필지 면적 합계 1,308.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하고, 토지를 특정할 경우 ‘서울 용산구 L’의 기재는 생략한다

) 중 F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던 특정부분의 일부인 152.69㎡(46.19평,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F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60/514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이다

) 및 위 I 토지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2.21㎡(15.5평)를 매매대금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특약사항으로, F이 평수 정정을 위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획득한 지분 약 14평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를 평당 1800만 원에 구입할 권리를 갖기로 정하였다. 2) 원고들은 2006. 9. 2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30/514 지분 및 위 단층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F의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1) F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F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던 부분 204.8㎡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들인 M, N, O, P, Q, R, S, T, U의 승계참가인 V, W, X의 승계참가인 Y, Z의 인수참가인 S, N, AA, AB을 상대로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AC, AD, AE, AF, AG, AH, AI을 상대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2005. 10. 28.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68760). 2) 위 판결에 대하여 M 등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AC 등은 항소 및 상고하였는데, 2006. 9. 19.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5나109068), 2007. 1. 25. 상고기각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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