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72,88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춘천시 C 답 497㎡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8. 2. 4.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5256호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춘천시 C 답 4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개명 전 D),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금 70,000,000원으로 하여 2008. 2.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8. 2. 1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비조로 2007. 11. 1.부터 6개월 간 2008. 6. 30. 기준으로 하여, 매월 500만 원씩 지불키로 한다.
(2) 단, 이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기간 동안 위 (1)항 조건에 준한다.
(3) 위 금액의 담보조로 본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 금액의 근저당권설정을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4) 원고에게 특별히 지불된 금액을 위 금액에서 추가한다.
(5) 원고가 피고에게 피해를 발생케 하는 원인을 제공했을 시에는 피고의 퇴거요
구에 언제라도 이의 없이 동의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 4. 24. 금 2,000,000원, 2008. 5. 25. 금 2,000,000원, 2008. 6. 23. 금 2,000,000원, 2008. 7. 24. 금 2,000,000원, 2008. 8. 18. 금 1,151,000원, 2008. 9. 24. 금 1,000,000원, 2008. 10. 17. 금 1,000,000원, 2008. 12. 19. 금 1,000,000원, 2009. 1. 12. 금 1,000,000원, 2009. 2. 19. 금 1,100,000원, 2009. 2. 27. 금 1,000,000원, 2009. 3. 24. 금 1,300,000원, 2009. 4. 20. 금 1,500,000원, 2009. 5. 26. 금 1,000,000원, 200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