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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8 2014고단303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10: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184호 C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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