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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3 2017고단2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07:50 경 의정부시 송 현로 87 송산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앞 도로까지 약 47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내역

1. 차량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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