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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2 2014고단7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14:2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층 민사신청과에서 법원공무원인 피해자 C이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 명단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게 욕을 하고 이에 대하여 C이 항의하자 양손으로 C의 가슴을 세게 밀쳐 법원공무원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의자 피해 사진

1. 발생 당일 현장 동영상 CD, 캡처 사진

1. 고소장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1. 14:2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층 민사신청과에서 법원공무원인 피해자 C이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 명단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법원공무원 D, E과 민원인 수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C에게 “야. 이 씹할 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C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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