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2 2016고정6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공사장 진 출입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 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 구거’ 부 지를 피해자보다 먼저 임차하여 그 부지에 수로 관 매설과 흙 매립 공사를 하였으니 이 공사 비용을 달라며 공사장 입구와 자전거 도로 이전 공사를 해야 할 도로에 트랙터 등을 세워 놓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경계 표시 사진, 부지사용 임대차 계약서 (D), 공사 방해 현장 사진, 공사 방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