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19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남양주시 D 외 5 필지 D 건물 등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로, 위 D 건물을 경락 받아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위 건물 인근 교량 진 출입로 공사를 하던 피해자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교량 공사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C은 2016. 1. 29. 09:3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남양주시 F 외 2 필지에서 피해 자가 인부들을 동원하여 소하천 다리에 난간을 설치하려는 것을 보고, 위 다리 진입로에 G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 진입을 막고, 위 인부들에게 “ 공사하면 당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고 말하여 인부들 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리 난간 설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