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1. 10:0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하지 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를 치고, 포크 레인 바가지에 앉는 등 약 6 시간 사이 중간 중간에 소란을 피워 그 곳 공사 인부들이 공사를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2. 16:30 경부터
4. 24. 10:0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공사현장 입구에 피고인 소유인 E 혼다 승용차를 세워 공사장 입구를 막아 위 공사장으로 포크 레인 등 공사장비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공 사장 인부 F의 진술),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 목 격자 사실 확인서 등)
1. 고소장, 업무 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5. 12. 경 같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 등을 상대로 하는 위력의 행사 또는 폭력적인 성향의 발현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 자가 인근 토지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종전부터 피고인이 이용하던 차량 통행로를 폐쇄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