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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2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와 일당으로 1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1. 8. 26. D와 정산을 하여 2,369,500원을 지급함으로써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결문 '2. 판단'부분에서, ① D가 당시 목수 반장 또는 책임자의 역할을 하여 다른 목수들보다 더 많은 일당을 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이 확인한 인부들의 작업일수와 일당을 기초로 하여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대승종합건설로부터 인부들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 주장의 작업일수와 일당을 기초로 산정된 임금이 2회에 걸쳐 D에게 지급된 점, ④ 피고인과의 합의 없이 D가 그 주장과 같은 일당을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D에게 일당으로 1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D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임금은 5,440,000원인데, 2011. 8. 26. D의 계좌로 2,369,500원만이 입금되어, D는 그 후 용역회사로부터 3일분 일당 48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당시 D가 주식회사 대승종합건설의 F에게 임금을 다 받지 못하였다고 말했던 점 등의 사정을 들어 2011. 8. 26. 피고인과 D 사이에 미지급 임금에 관한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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