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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1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은 월 321시간이 되지 않는다.

즉, D가 14시에 출근을 하였다가 손님이 없는 경우에는 23시 내지 24시에 퇴근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5,700,779원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근로시간을 14시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약정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6쪽), D는 월 321시간을 일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한 점, D의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랐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액이 5,700,779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한 임금ㆍ가산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2265 판결 등 참조). D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월 일정한 액수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67004(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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