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3 2013노15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임금을 수시로 일당으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전액 지급함으로써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3. 6.경 D와 사이에 피고인의 D에 대한 체불임금을 20,410,000원으로 정리하였고, D가 퇴직한 이후인 2012. 5. 15.경 다시 D와 사이에 피고인의 D에 대한 체불임금이 21,576,630원임을 확인한 점, ②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의 임금 21,410,630원을 체불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체불임금을 초과하는 금품을 D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 합계 21,410,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21,410,630원에 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