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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10 2013고정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상가주택 301호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소재 원룸공사 현장에서 2011. 6. 15.경부터 2011. 8. 31.경까지 목수로 근무한 D에게 2011. 7. 26.경부터 2011. 8. 31.경까지의 임금 544만 원 중 2,590,5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의 각 진술서

1. 자료제출

1. 수사보고서(일당 지급 관련 서류 첨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에게 일당으로 1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1. 8. 26. D와 정산을 하여 2,369,500원을 지급함으로써 2011. 8. 25.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된 것이다.

2. 판단 먼저,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으로 16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인은 일당으로 1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D에게 일당으로 1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고용했던 목수들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3만 원 정도의 일당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D는 목수 반장 또는 책임자의 역할을 하여 다른 목수들보다 더 많은 일당을 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를 포함한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임금은 피고인에게 도급주었던 주식회사 대승종합건설에서 직접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확인한 인부들의 작업일수와 일당을 기초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주식회사 대승종합건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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