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고정11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진행하는 아산시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6. 12. 15.부터 2017. 3. 15.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3. 임금 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4,752,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일람표 순번 6, 7, 9번 근로자에 대하여)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F, J, G,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번 근로자의 경우 현장소장 I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일당을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그 조정된 일당으로 계산한 임금은 모두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이 없고, 순번 10번 근로자의 경우 2017. 3.경 아예 일을 하지 않아 지급할 임금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순번 1 내지 5, 8번 근로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위 근로자들(즉,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일당 감액을 협의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소장 I도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진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