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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2047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사상구 D 답 687㎡를 소유하던 중 그 지상 E빌라 가동 및 나동을 점유하는 원고와 수년간 E빌라의 명도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겪었다.

나. 피고는 2013. 4. 11. 원고와 E빌라 가동 2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나동 201호, 302호, 401호, 501호 등 9개 호실의 대지권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20,900,424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2013. 4. 11.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위 420,900,424원 중 매매대금을 252,540,254원으로 정하고, 분쟁이 발생한 동안의 지료ㆍ소송비용 등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168,360,169원으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그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5.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08936호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원인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원인의 요지

1. 2013. 4. 11.자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252,540,254원, 지료ㆍ소송비용 등 상당의 손해배상금 168,360,169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2013. 6. 11. 2,000만 원, 2013. 6. 15. 5,000만 원만 입금한 채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못 하다가 새마을금고의 대출을 받아 위 9개 호실 중 4개 호실의 대지권만을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였다.

2. 피고는 2013. 7. 5. 원고와 2013. 4. 11.자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E빌라 가동 401호, 502호, 나동 302호, 501호 등 4개 호실의 대지권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하 '2013. 7. 5.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108,291,349원, 손해배상금 72,194,233원 등 합계 180,485,582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이 1억 6,000만 원으로 줄면서 원고가 나머지 20,485,582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3. 4. 11.자 매매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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