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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2662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8.부터 2016. 8.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로부터 C의 경영권 및 소유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양수계약서 경북 경산시 D ㈜C의 경영권 및 모든 소유권을 양도양수하기로 한다.

현 ㈜C 내 장비일체, 비품, 차량일체를 양도양수하기로 한다.

㈜C 부채 2014년 11월 1일 기준으로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C의 보증금 오천만 원과 전달 거래처 미수금은 원고 소유로 한다.

2017년 6월 1일까지 2014년 11월 1일부터 6개월 단위로 오천만 원씩 총 피고에게 사억오천만 원을 지불키로 하며 모든 권한을 2017년 6월 1일자 양도하기로 한다.

단 피고는 2017년 6월 1일자 양도양수전까지 경영에 참여한다.

본계약은 2014년 11월 10일자 하기로 한다.

2014년 10월 30일 계약금 일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사천만 원은 2014년 11월 10일자 본계약시 지불하기로 한다.

(계좌) 농협 E 예금주 : 피고

나.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같이 C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때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C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액수 등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2014. 11. 10.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분쟁 등으로 인하여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본계약 체결시 입금해야할 40,000,000원을 입금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와 같이 C을 운영하다가 2015. 2. 10.경부터 C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피고 혼자 C을 운영 중이다.

마. 원고는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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