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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204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아래 제2항 기재 돈을 지급받은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약품 수출대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급하는 의약품에 관하여 캄보디아 수출을 진행함에 있어 원고를 수출대행자로 하는 내용의 수출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캄보디아 수출을 진행함에 있어 원고를 수출대행자로서 원고와 피고의 업무상 상호 이익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약정기간은 2014년 11월 14일 ~ 2017년 11월 13일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제품의 선정]

1. 원고와 피고는 캄보디아 내 의약품 유통상황 등에 대하여 판매 및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캄보디아 내 바이어로부터 의뢰받은 제품에 대하여 양사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제품을 선정한다.

2. 원고는 동조 1항의 합의된 제품 외 추가적인 제품을 캄보디아에 수출을 할 경우 피고와 우선적으로 협의를 한다.

3.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제품은 별도의 세부 가격협약서를 체결한다.

5. 납품기간 발주일부터 납품일까지의 납품기간은 3개월로 한다.

제4조[원고와 피고의 업무사항]

1. 원고의 업무 1) 캄보디아 내 영업 및 수출대행을 한다. 2) 캄보디아의 영업 및 수출대행자로 계약 합의한 제품에 대하여 캄보디아내 수출인증을 하며 피고에게 캄보디아 수출인증에 필요한 ACTD(Asean Common Technical Dossier)자료를 제공한다.

2. 피고의 업무 1) 원고와 계약 합의된 제품을 공급하고, 공급한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2) 계약 합의된 품목에 대하여 캄보디아의 수출승인을 위한 제반서류 작성 및 샘플을 제공한다.

제5조[결제조건] 원고와 피고는 계약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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