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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구합61304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2,063,840원, 2009 사업연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과세기간 거래처명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원) 2009년 제1기 B 47 825,399,998 2010년 제2기 C 30 547,399,336 총계 1,372,799,334

가. 원고는 2008. 7. 17. 중고자동차 수출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 C로부터(이하 위 각 거래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한다), 공급가액 합계 1,372,799,334원(=825,399,998원 547,399,33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등으로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2,063,84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697,07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이와 동시에 원고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507,980원,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947,96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9. 24.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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