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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8.21.선고 2020고합13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20고합138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허정당(가명) 남 63.생

주거 경남 양산시

검사

김준엽(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20. 1. 20. 양산시 A 선거구 ○○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 자신의 네이버 밴드인 "허정당과 미래투게더"에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당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할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2020. 1. 5. 08:00경 양산시 서창로 250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전세버스에 선거구민 3명(박구일, 양구민, 김구삼)(가명)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4명(박연고, 이연이, 옥연삼, 김연사)(가명)을 포함한 총 13명을 탑승시킨 뒤 주먹밥과 떡, 귤 2박스, 생수 2박스 등 음식물을 제공하여 서울까지 태워다 주었고, 같은 날 16:30경 다시 위 사람들을 전세버스에 탑승시켜 양산까지 태워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산시 A 선거구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합계 407,600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음식물[(전세버스 비용 700,000원 + 음식물 등 비용 115,200원) × 7/14(선거구민 등/전체 참석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직선거법제 113조 제1항이 규정한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박연고, 이연이, 옥연삼, 김연사 관련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박연고, 이연이, 옥연삼, 김연사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니므로, 위 사람들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 동창회 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0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박연고, 이연 이는 수사기관에서 김구삼의 부탁으로 ○○보수당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박연고 관련하여 증거기록 220, 221쪽, 이연이 관련하여 증거기록 213쪽), 위 김구삼은 양산시 A 선거구의 선거구민인 점, 옥연삼은 수사기관에서 양산 지역에 (사는) 다수의 사람을 알고 있으며(증거기록 342쪽), 박구일에게 연락하여 회비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0쪽), 박구일은 양산시 A선거구의 선거구민이고, 그 역시 수사기관에서 옥연삼과 아는 사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4쪽), 김연사는 양산시 A 선거구의 선거구민인 김남매(가명)와 남매지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박연고, 이연이, 옥연삼, 김연사는 모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합계 407,600원 상당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관구

판사남관모

판사한윤영

주석

1)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이익액 전체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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