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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9 2020고단11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진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애완동물용품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2020. 2. 9. 범행 피고인은 2020. 2. 9. 16:14경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600원 상당의 참치살코기 캔 등 애완동물용 식품을 피고인의 상의 점퍼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2. 16.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 16:20경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500원 상당의 참치살코기 캔 등 애완동물용 식품을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2. 23.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18:37경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5,700원 상당의 참치살코기 캔 등 애완동물용 식품을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0. 3. 10.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12:08경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800원 상당의 참치살코기 캔 등 애완동물용 식품을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2020. 3. 27. 범행 피고인은 2020. 3. 27. 20:40경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2,600원 상당의 참치살코기 캔 등 애완동물용 식품을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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