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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51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128』 피고인은 2018. 12. 16. 21: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마트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200원 상당의 딸기우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834』

1. 피고인은 2019. 2. 14. 18:3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 1층에 위치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원 상당의 햇반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려 하였으나, 줄곧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피해자가 “계산하고 가라”고 말하며 저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2. 27. 10: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바나나 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영상분석 [2019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기는 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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