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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5785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2017. 6. 23. 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각 의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8. 22. 토목 건축공사업, 부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003. 8. 22.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 5,000주) 2013. 2. 4. 양도 2014. 4. 양도 E 2,100주 원고 회사 1,050주 D 2,500주 D 1,250주 D 1,050주 F 1,150주 원고 회사 575주 원고 B 1,250주 D 575주 G 1,250주 원고 회사 625주 원고 회사 2,500주 D 625주 H 250주 원고 회사 125주 D 125주 D 250주 원고 회사 125주 D 125주

나. 피고가 설립된 이후 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3. 2.을 기준으로 작성된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와 D가 각각 2,500주씩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의 2017. 6. 23.자 주주서면결의서에는 주주 D, G, H 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로 별지 기재 각 의안을 결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주주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적법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인 원고 회사의 동의 없이 주주가 아닌 G, H을 주주로 하여 서면결의를 한 것이므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사유가 있다.

그리고 피고의 주주인 원고 회사는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D는 피고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다. 피고는 2012. 11.경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로부터 J콘도 공사 집행 및 관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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