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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207687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11. 3.자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본금 총액 2억 5000만 원으로 결혼예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8. 17.부터 원고가 결의부존재확인 등을 구하고 있는 2016. 11. 3.자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해임되기 전까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8월경 당시 원고와 함께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의 현 공동대표이사인 C를 통해 D과 E를 소개받아, E로부터 피고의 사업경비 2억 원을 조달받기로 하고,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당시 주주들(F, G, H)은 2014. 8. 27. 위와 같이 E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피고의 주식을 증자하여 E에게 피고의 주식 40,000주를 제공하고, 피고의 업무 진행상황 등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D을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E와 약정하였다.

피고 주주총회는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회사의 주식을 10,000주에서 50,000주로 증자하고 D을 원고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E는 주식인수대금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주식 40,000주를 인수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D은 단독으로 2016. 10. 24. 피고의 주주총회가 2016. 11. 3. 12:30 서울 강남구 I건물 1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당시 피고의 주주인 원고, E, G, H, F에게 발송하였으나, G, F에게는 그 소집통지서상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 당시 피고의 주주 및 보유주식수는 다음의 표와 같고, 피고의 이사로는 원고와 D 2인이 있었다.

주주명 보유주식수 원고 2,500주 F 2,500주 G 4,000주 H 1,000주 E 40,000주 전체 50,000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19,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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