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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1 2019나205405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주총회는 실제 개최되지 않았고, 이 사건 결의 역시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인바, 상법 제363조 제4항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에 따라 주주인 원고와 H의 동의를 받아 소집절차 없이 서면에 의한 결의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적법, 유효하게 존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는지 및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참조). 주주가 2인인 주식회사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주주총회에서 특정 의안에 관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비록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치 않았고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른 유효한 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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