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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9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991』 피고인은 2014. 3. 17. 21: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난로 수리로 주변을 보지 못한 틈을 타, 위 편의점 출입문 앞의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400원 상당의 소주 7병, 시가 3,500원 상당의 맥주 1캔, 시가 11,500원 상당의 맥주 2병 등 합계 23,400원 상당의 주류를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015고단1362』

1. 피고인은 2014. 12. 4. 10:39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시가합계 약 4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인 양주 2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5. 08:00경 위 편의점에서 시가합계 약 6만 원 상당인 양주 3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5. 11:00경 위 편의점에서 시가 2만 원 상당인 양주 1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빈병사진, CCTV 캡쳐 화면

1. 수사보고(G 편의점 촬영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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