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트에서 회와 술 등을 훔쳐 나누어 먹기로 공모하고, 2020. 3. 18. 14: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운영의 E 부산연 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진열대에서 시가 1,49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모구모구 리치 음료 2병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고, 피고인 C은 시가 3,000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맥주 2병, 시가 18,900원 상당의 모둠회 1팩, 시가 14,900원 상당의 모둠회 1팩, 시가 5,990원 상당의 대구식 후라이드 닭똥집 1팩, 시가 6,300원 상당의 골드 고추장튜브 1개, 시가 1,370원 상당의 좋은데이 블루 소주 1병, 시가 2,100원 상당의 바나나에반하나 우유 2병, 시가 2,200원 상당의 망고링고 음료 2캔, 시가 2,980원 상당의 타이거라들러 맥주 2캔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 등에 담은 다음,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71,510원 상당인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현장사진, 절취한 물품에 대한 영수증,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