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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7274
공유물분할
주문

1. 서귀포시 D 임야 6,202㎡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1989. 5. 25.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일부 지분(피고 B: 976/1876 지분, 피고 C: 450/1876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2. 28.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귀포시 E 임야 5,92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10. 8.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합계 1426/1876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50/1876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검증결과와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현황,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87㎡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ㄷ, ㅎ, ㄱ1, ㄴ1, ㄷ1, ㄹ1, ㅁ1, ㅂ1, ㅅ1, ㅇ1, ㅈ1, ㅊ1, ㅋ1, ㅅ, ㅂ, ㅁ, ㄹ,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715㎡는 피고들의 소유로 분할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공유물 분할방법이다.

3. 결론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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